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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뒤 음란사이트 게재' 범죄 처벌" 靑 청원 20만 명 넘겨

"'딸 성폭행 뒤 음란사이트 게재' 범죄 처벌" 靑 청원 20만 명 넘겨
불법 음란사이트에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관련 사진을 올린 범죄자 등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청원은 3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20만 704명의 참여자를 확보해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습니다.

청원 제기자는 청원 개요에서 지난달 1일 불법 음란사이트의 한 이용자가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게재했으며, 여기에 '나도 동참시켜 달라'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댓글이 30여 개 달렸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글을 올렸지만, 경찰관이 미적지근하게 대응했고 아동 성범죄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일을 크게 만들어서 경찰청이 사회의 눈치를 보며 일을 더 꼼꼼히 처리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되는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면서 "해당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복구해 삭제된 글을 찾아내 딸을 성폭행한다는 아빠로부터 아이를 보호해달라. 댓글로 동조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소비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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