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 질소산화물에 부과금 도입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 형태로 나옵니다.

특히 그 자체로 독성일 뿐만 아니라 햇빛 광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만 부과하던 대기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 부과금 제도 운영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습니다.

질소산화물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1㎏당 2천130원으로 정했습니다.

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t 줄어들어 사회적 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질소산화물 16만t은 미세먼지 PM2.5 기준 약 1만 3천t에 해당하며, 이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천t의 13.1% 수준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