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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현장서 퇴출 조치"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이 연 4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일례로,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이나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 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 18회에 걸쳐 보험금 837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또 진단서의 상해 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에게 3회에 걸쳐 보험금 75만 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연 2천920억∼5천10억 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나 팩스, 직접방문, 우편,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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