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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절차…본인은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절차…본인은 불출석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3일)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혐의 수가 많고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추가로 열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8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강훈 변호사를 필두로 피영현, 김병철, 홍경표, 양수연, 조해인, 박명환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최병국 전 의원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 우리 돈 약 68억 원을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능인선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합니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서는 큰형 이상은 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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