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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영장 기각…검찰 "매우 유감"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영장 기각…검찰 "매우 유감"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 모 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상무는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 씨는 2014년 윤 상무가 추진한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산센터 대표 도 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 부친을 6억 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박 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삼성 노조와해' 공개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삼성전자서비스와 모회사 삼성전자, 삼성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이므로 영장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상무는 기획 폐업을 하는 등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 씨의 경우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영장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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