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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임원 3명 전부 구속영장 기각

'삼성 노조 와해' 임원 3명 전부 구속영장 기각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일)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협력업체 전·현직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오늘 새벽 밝혔습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상무에 대해 "조직적 범죄인 이 범행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협력사 대표 등은 윤 상무 계획을 적극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현 협력사 대표 도 모 씨는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34살 염호석 씨의 시신을 빼내 고인의 뜻과 달리 화장시키는데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상무 등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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