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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부, 유관 기관에 워크숍 경비 전가"

감사원 "교육부, 유관 기관에 워크숍 경비 전가"
교육부 공무원들이 매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를 이들 기관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A과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유관기관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경비를 기관별 참석자 수에 따라 나눠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교육학술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교육부 몫의 경비 284만6천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워크숍 경비를 부담시킨 행위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1항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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