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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혐의 인정…네이버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

'댓글조작' 드루킹 "혐의 인정…네이버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모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자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빠른 시일 내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는데, 단지 공감 등에 클릭하는 것이 귀찮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것뿐"이라며, "손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고,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서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며, 증거물 분석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기일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미 조사는 다 끝났고, 공소사실도 다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히 해주면 좋겠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검찰에 신속한 증거 준비를 요구하며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해 검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25분쯤 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씨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기사 댓글 순위 조작 말고도 다른 기사 등에 달린 댓글도 조작한 게 있는지와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김씨 측이 돈을 전달한 경위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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