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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동향보고' 감찰관 불기소 송치

성폭력 신고를 도운 여경에 대해 부정적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감찰관 2명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후배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돕다 음해당한 여경에 대해 부정적 내용의 '직원여론 보고서'를 작성한 감찰관 A 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감찰관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성자는 사실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힘들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성폭력 신고를 도운 경남도 내 한 여경이 후배 여경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내부 제보 등을 안내했지만, 그런 사실이 퍼지며 음해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경찰서 앞 1인 시위에 나서자 감찰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조사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경남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서 맡았으며 조사 결과 관련 혐의에 연루된 7명 중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인 감찰관들은 여경이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 악의적 내용을 담은 직원여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여경은 지난 2월 22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들 감찰관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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