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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대법서 결론…주범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인천 초등생 살해' 대법서 결론…주범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어제(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18살 김 모 양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며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 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양 측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양 은 1심이 선고한 30년 간의 전자빨리 착용 명령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을 공모했다며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20살 박 모씨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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