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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측 "부하 직원에 증거인멸 지시 안 해" 부인

신연희 구청장 측 "부하 직원에 증거인멸 지시 안 해" 부인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과장은 1심에선 신 구청장의 지시 여부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데이터를 지우라는 신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은 먼저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됩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 구청장 측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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