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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학대로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지금보다 가중됩니다.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8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1일까지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수정안은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습니다.

형량의 50%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특별조정이 이뤄질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상한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올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감경', '기본', '가중' 등 3가지 종류의 특별 양형요소를 고려합니다.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해 더 엄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해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외에 공갈범죄와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 대해서도 형법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화를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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