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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구청간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구청간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서초구청 임 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심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임 과장은 '국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맞느냐', '누구 지시로 위증했느냐', '청와대 지시를 받거나 보고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 씨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 모 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터진 뒤 혼외자의 신산정보를 조회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아닌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송 씨 등을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올해 1월 2심에서 조이제 전 국장은 벌금 1천만 원, 조오영 전 행정관과 송 씨는 벌금 700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 과정에 대한 검찰 설명에 허점이 있으며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혼외자 사찰에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임 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임 씨도 국정원 직원 송 씨에게 혼외자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며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최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당시 임 씨는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검찰 파견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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