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전북 군산시에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기부는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며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개별 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중기부는 중소상인의 피해를 우려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지난 26일 롯데쇼핑에 권고했지만, 롯데쇼핑은 예정대로 4월 27일 군산몰을 개점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기존 '일시정지 권고'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이행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