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기부 "중소상인 피해 우려 롯데몰 군산점 영업 일시정지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전북 군산시에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기부는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며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개별 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중기부는 중소상인의 피해를 우려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지난 26일 롯데쇼핑에 권고했지만, 롯데쇼핑은 예정대로 4월 27일 군산몰을 개점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기존 '일시정지 권고'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이행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