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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공모 아닌 '살인방조'된 이유는?

<앵커>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직접 범행을 저지른 김 모양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돼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 모 양의 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과 그 이유를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의를 입은 두 여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양과 박모 양입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양에겐 살인 혐의를 인정해 1심의 징역 20년형과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박 양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살인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박 양이 김 양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평소 두 사람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보면 김 양이 박 양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김 양이 재판과정에서 박 양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이를 자신의 형을 감형받기 위해 과장해서 진술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박 양에겐 김 양의 범행을 사전에 인식한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양이 범행 의사를 강화하는 데는 박 양의 역할이 있다고 밝혀 공모 관계의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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