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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개 떨군 채 법정에…'인천 초등생 살해' 2심서 공범 징역 13년으로 감형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살 김 모 양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된 공범 20살 박 모 양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후 8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양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양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박양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검찰의 증거만으로 김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박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양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양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양은 김양이 가상이나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해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사체 일부를 훼손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양은 선고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박양은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시선을 떨궜습니다.

(구성=editor C, 영상 취재=김태훈, 영상 편집=한수아 VJ,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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