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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 넘게 올랐다…보유세도 '껑충'

<앵커>

공시지가 즉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행정 기준으로 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공동주택은 약 1천289만 호이며, 이 중에 아파트는 1천30만 호, 연립주택 50만 호, 다세대주택은 209만 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지난해의 4.4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은 10.19%, 세종은 7.50%의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서울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입니다. 재건축 사업 영향으로 올 초 집값이 크게 올랐던 강남 4구와 강북 일부 지역의 영향 때문입니다.

반면 경남, 경북, 울산, 충남, 충북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와 공급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고가 주택일수록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용면적 273㎡ 형이 68억 5천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20~30% 넘게 오른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인상돼 지난해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보유세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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