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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명의도용 피해도 분쟁 조정으로 구제받는다

알뜰폰 명의도용 피해도 분쟁 조정으로 구제받는다
알뜰폰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경우, 알뜰통신 사업자와 분쟁을 조정할 길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가입자에서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4사 가입자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가 있다면, 통신민원조정센터 같은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정 건수는 2천400여 건이며, 보상액은 총 14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알뜰통신 사업자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알뜰통신 가입자의 경우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뜰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중 각 알뜰통신사 이용약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통신 가입자들도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700만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뜰통신 시장에도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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