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0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살 김 모 양과 공범 20살 박 모 양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립니다.
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 지 직접적인 살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박 양에게 법원이 1심처럼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할지 등이 관건입니다.
김양 측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양 측은 "김양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며, 구체적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1심의 형량과 같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