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명박 전 대통령 금주 첫 재판절차…"준비기일이라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 금주 첫 재판절차…"준비기일이라 불출석"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혐의 수가 많고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할 두 번째 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10분으로 미리 잡아둔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즉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천만 원 현금 및 1,230만 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3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즉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액은 모두 11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 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토대로 삼성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스 역시 큰형 이상은 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