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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상대 日소송서도 패했다…신동빈 체제 공고화되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지난달 29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6억 2천659만 엔(59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 전 부회장이 추진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포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롯데 측은 "이는 사실상 점포에서 도촬을 한다는 것으로, 위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롯데그룹과 소매업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또 신 전 부회장이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에 롯데그룹 임직원 등의 전자메일을 부정하게 취득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준법의식도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롯데 등의 이사직 해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일본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본 법원이 롯데 측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 신 전 부회장은 이를 토대로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13일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후 롯데그룹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해 물밑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한국에서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지난 1월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롯데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상태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며 "또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선을 확정한 만큼 더는 부친을 등에 업고 경영권 회복을 도모할 수 없게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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