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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기업 인권경영'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첫 명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도 처음으로 명시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진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도 처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수록됐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각종 제도가 인권정책의 틀 안에서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를 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항목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을 포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천350원으로 16.4% 인상하는 등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설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면서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협력사나 거래업체에도 가능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정비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소비자 친화적인 리콜 제도의 운용 및 확대 등도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 선택됐습니다.

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노사 현안 개선도 목표로 제시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등 6가지 과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도 새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제도의 기능을 강화해 비정규직 등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가지에 대해 국내법을 개정해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명시했습니다.

4가지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입니다.

이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는 지난달 전공노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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