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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 징역1년 집행유예 확정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운동선수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2015년 2월 친분이 있는 프로농구 선수 박 모 씨에게 전화를 해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걸었으니 경기에 출전하면 슛을 난사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모두 6천 31만 원을 이체한 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 2심은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체육인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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