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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의혹 정보유출' 구청 간부 구속영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사실이 새로 드러난 구청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 혐의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었던 임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과장은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혼외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정보를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 모 씨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 과장은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송 씨에게 바로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씨도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당시 남재준 원장 등 국정원 '윗선'이 채 전 총장의 뒷조사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0월 국정원 개혁위는 송 씨가 혼외자 의혹을 캐기 위한 사찰에 착수하기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이미 혼외자 첩보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씨가 사찰에 착수한 행위를 전후해 국정원 지휘라인 사이의 빈번한 통화가 이뤄지는 등 조직적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여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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