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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용역업체 대표 징역형 구형

검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용역업체 대표 징역형 구형
검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64살 이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메트로 54살 이정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19살 김모 씨는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과실이나 우연한 잘못이 아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라며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정비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직원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안전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씨 등 서울메트로·정비용역업체 관계자 9명을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6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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