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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MBC 노조원 비제작 부서 발령, 부당노동행위 해당"

현직 검사 "MBC 노조원 비제작 부서 발령, 부당노동행위 해당"
MBC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수십명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한 후 신설된 비제작부서로 발령 낸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오늘(27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대검 공안부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81조 1호와 5호는 '근로자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김 검사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전보라 할지라도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부당 전보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지배·개입'과 함께 '불이익취급'에도 동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어 "MBC 사례는 비제작 부서를 새로 만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노조원 수십 명을 이곳에 발령한 것"이라며 "사측 임원들은 노조원들을 취재·제작에서 배제해 노조의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김 검사는 부당한 발령이 사측의 인사권 행사와 쉽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전보 발령은 외견상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인 데다 근거 서류 역시 사용자가 작성·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부당 노동행위) 입증과 관련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거나 견해가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한 다수 노조원을 비제작 부서에 전보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지난해 6월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뒤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사측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1월 김장겸 전 사장 등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대표적인 진보 법률가인 김선수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해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검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고 노동전담부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잘 안다"며 "특히 노동사건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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