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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개선안 거부한 대한항공…국토부는 '허위보고'

<앵커>

4년 전에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 이후 민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총수 가족의 횡포를 막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 제안들을 모두 거부했는데 이상한 건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이후 꾸려진 민간 특별위원회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5가지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에 제시했습니다.

사장 직속인 중앙 안전위원회를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해 전횡을 막고 외부 독립 채널을 만들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듬해인 2015년 국토부에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냅니다.

안전위원회를 이사회 직속으로 하면 소수 이사가 중요 의사결정을 지배할 우려가 있고, 내부 고발 제도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국토부는 2016년에 대한항공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임종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국토부가 다섯 가지 이행에 대해 정확한 맥락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칼피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땅콩 회항 당시 '봐주기 조사'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국토부 공무원 8명도 결국 징계가 무산되거나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는 데 그쳐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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