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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 압수수색 조항 개정해야"…개헌 언급 첫 사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현행 헌법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 법률이 위헌인지 가리는 헌재가 최상위법인 헌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결정문에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헌재는 오늘 형소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1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형소법 21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와 같이 판단하며, 형소법 216조가 헌법에 어긋나게 된 이유는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16조가 잘못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근본적으로 헌법 16조가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시하는 것으로 헌법 조항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심판 대상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례를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가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현행헌법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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