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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혐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영장…"15건 부정채용"

채용비리 등 혐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영장…"15건 부정채용"
대구은행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6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천400여 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여 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30여 건의 의혹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실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이전 비리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과정에 청탁자, 청탁내용 등이 담긴 파일 형태 '청탁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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