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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산 관리' 이영배, 횡령 인정…"MB 처남 지시 따른 것"

'MB재산 관리' 이영배, 횡령 인정…"MB 처남 지시 따른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와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재정, 권영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한 것"이라며, "횡령 금액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횡령 혐의 가운데 권 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씨는 금강의 사실상 오너로 자신 스스로를 감사로 선임했다"며, "이 대표에게는 선임권이 없었고, 감사의 급여를 거부할 권한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자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배임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온에 16억원을 대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 확보와 유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당시 다원과 금강의 거래관계, 대여 금리 등을 볼 때 회사가 입은 손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일에 다음 재판을 열고 권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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