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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부인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사촌형 김 모 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 회에 걸쳐 6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이 있는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번 사건을 먼저 기소했습니다.

이 부사장 측은 "관련해 조사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기소는 안 됐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공판까지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기일까지 이 부사장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다음 달 24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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