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청이 관세 탈루 조사를 위해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받습니다.
충남 보령항은 외국 무역선이 항상 드나들 수 있는 개항으로 지정돼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7회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과세 자료에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세 탈루와 불법 외환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할당관세 수량 추천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항을 외국 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는 '개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 개항은 항만 24개, 공항 8개 등 총 32개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