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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 씨 소유 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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