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항소심 선고 전인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 씨를 영구 실격 처리했습니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고 미국과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