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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사고 끊이지 않는 산후조리원…9월부터 명칭·주소 공개

감염사고 끊이지 않는 산후조리원…9월부터 명칭·주소 공개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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