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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건' 압수수색 놓고 검-경 신경전…불편한 속내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놓고 서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 모 씨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대상은 한 씨의 계좌 내역과 통신기록, 자택 및 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까지 크게 3개입니다.

검찰은 이 중에서 계좌추적과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한 영장만 청구하고, 자택과 사무실처럼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수사 대상자와의 관련성이나 강제수사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공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일까지 언급했습니다.

경공모 사무실의 압수수색 영장은 3월 2일 한차례 기각된 뒤, 경찰이 3월 8일에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8일 뒤인 3월 16일에야 청구했습니다.

때문에 3월 21일에서야 이뤄진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드루킹 일당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경찰의 기각 사실 공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비밀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강제수사에서 경찰이 기각 사실을 공표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수사에도 검·경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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