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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공유수면 불법 매립 업체 적발

여수해경 공유수면 불법 매립 업체 적발
▲ 해상에 방치된 구조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상구조물 제조 업체 공장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생산한 제품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를 허가 없이 매립해 8개월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대형 바지선을 제작해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에 3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항구를 오가는 어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사진=여수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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