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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병원 입원' 2심 불출석…박상진 증인으로 강제구인

최순실 '병원 입원' 2심 불출석…박상진 증인으로 강제구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5일) 최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지만 최 씨는 재판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최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최 씨 측 요청으로 반대 신문은 다음 달 4일에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를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잡고 구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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