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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항소심도 징역 2년

'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항소심도 징역 2년
연세대학교에서 사제 폭발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폭발성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에게 꾸지람을 받고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교수연구실 앞에 둬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김씨는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한 지도교수에게 반감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평소 지도교수인 피해자에게 질책받고 모멸감을 느끼자 상해를 입히기 위해 보름 넘게 준비해 텀블러를 제작하고 이를 파열시켜 화상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테러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유사 범죄와 모방 범죄 예방을 하고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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