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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 불가' 콘텐츠 명시한 가이드라인 첫 공개

페이스북, '게시 불가' 콘텐츠 명시한 가이드라인 첫 공개
페이스북이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폭력 및 범죄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질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등 6개 장으로 구성된 이 지침은 구체적으로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람이나 집단 또는 장소를 특정해 현상금을 내걸거나 특정 무기에 대해 언급하거나 무기의 판매나 구매를 제안하는 행위 등은 게시가 금지됩니다.

테러리스트나 단체, 연쇄살인범이나 대량학살자, 인신매매 그룹, 살인·마약밀수·무기 밀수·신원도용·자금세탁·착취 및 인신매매·공격·납치·성적착취 등에 연관된 범죄단체 등은 페이스북 활동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자살 및 자해, 아동 나체 이미지 및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성인에 대한 성적 학대, 괴롭힘, 개인정보처리지침 위반 행위, 증오발언이나 폭력 묘사, 성인 나체 이미지나 성적 행위, 잔인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위 등 불쾌한 콘텐츠, 스팸이나 사칭, 가짜뉴스 등의 게시도 금지됩니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상품관리 담당 부사장인 모니카 빅커트 명의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수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내릴지에 대한 '커뮤니티 스탠더드'를 갖고 있었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이 기준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규정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파티에 안 오면 너를 죽일 거야'라는 포스트가 있는데 이것이 '신빙성 있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이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은 실제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점점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가이드라인을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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