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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한예슬 의료사고…"치료비 포함 피해 보상 청구 가능"

'한밤' 한예슬 의료사고…"치료비 포함 피해 보상 청구 가능"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한예슬의 지방종 의료사고와 관련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다.

24일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 한예슬의 지방종 의료사고를 다뤘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SNS을 통해 사진과 함께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을 집도한 C병원 측은 곧장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한예슬이에 대해 지방종 수술을 시행했다. 지방종 제거 하는 과정 해당부위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C병원 측 관계자는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두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사진에 타원형 모양이 있다.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한예슬의 지방종을 수술한 집도의는 한 동영상 채널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배우한테 이런 손상을 드린 것에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한예슬 당사자에게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방종은 5-8cm 정도의 크기였다. 상처에 관계없는 수술이라면 바로 위 절개하면 종양 제거 수술이 훨씬 쉽다. 그런데 환자 직업이 배우고 상처를 가려보기 위에서 아래쪽을 절개 후 파고 들어가서 떼어내려 했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예슬의 현재 치료에 대해서는 “화상 피부 재생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중이다. 흉터는 조금 남을 것 같다. 남은 것을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상처를 작게 하는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예슬은 SNS에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C병원 관계자는 “기획사 측하고 저희 병원 측 하고 계속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치료가 마무리되면 그 보상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도중에 한예슬에 SNS에 올리는 바람에 사건이 불거졌다”고 했다.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한예슬의 보상에 대해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정일채 변호사는 “한예슬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여배우로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발생한 추상장해도 인정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체를 노출해서 촬영을 해야 하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와 같은 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격 연예 한밤’은 매주 화요일 방송된다.

(SBS funE 손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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