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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연식 따라 5등급 분류…차량 운행제한 기준 될 듯

<앵커>

내일(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5개 등급이 붙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등급을 나눴는데 앞으로 지자체가 교통정책을 펴는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매겨지는 차량 등급은 모두 다섯 등급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이 됩니다.

휘발유와 가스차는 연식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고, 경유차는 1, 2등급 없이 3, 4, 5등급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87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 차나 2002년 7월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는 최하등급인 5등급이 됩니다.

이 등급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대기 상태를 고려해 운행제한 등의 교통정책을 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정부의 등급 산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급을 바탕으로 운행제한 정책에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모두 오염물질을 배출하느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정부는 차의 상태나 운전 습관 등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연식'과 '유종'이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이 이런 방식으로 등급을 구분해 도심운행 제한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도심, 그러니까 한양 도성 안에 차량 진입을 통제할 때 이 등급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각 차량의 등급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박상만·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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