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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외부접견금지…"증거인멸 지시 의혹"

법원, 드루킹 외부접견금지…"증거인멸 지시 의혹"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 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법원이 김 씨 등 3명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김 씨가 외부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접견 등을 금지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접수한 이날 즉시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김 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으며,타인과 서신 교류도 금지됩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씨가 구속 수감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를 접견한 측근이 그의 지시를 받고 일부를 공개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구치소 안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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