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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 '엎치락뒤치락'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 '원숭이 셀카 저작권'입니다.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던 사진작가 슬레이터는 한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빼앗겼습니다.

이 원숭이는 수백 장의 '셀카'를 찍었고 이 가운데 완성도 높은 사진들은 전시장에 공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원숭이의 인기로 얻은 수익을 작가가 독차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15년 한 동물보호단체는 자신들을 사진 관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줬고, 동물보호단체는 항소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슬레이터는 수익의 25퍼센트를 관련 동물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재판 비용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처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원은 재판절차 중단 요청을 거부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동물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뿐이라며 이번에도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또,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가 슬레이터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애초 말이 안 되는 게 공룡 발자국으로 관광수익 나면 수익금은 다 공룡 거게?ㅋㅋㅋ" "세상에.. 원숭이가 나보다 더 셀카 잘 찍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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