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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탈세 혐의' 268명,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간다

<앵커>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이른바 '금수저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미성년자 등 268명이 대상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수입이 없는데도 고액의 예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는 268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자금을 받아 증여세는 내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 예금을 보유한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사례 중에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에게 고액의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물려받은 사례가 15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20~30대가 재력가인 부모에게 변칙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77명입니다.

세무당국의 사전 조사결과, 차명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우회 인수 등 편법을 동원한 기업 경영권 승계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 자금 출처를 추적해 증여세와 사업소득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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