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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 원→8천500만 원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이 내달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고자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게 설정됩니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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