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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발·의류 온라인서 정품처럼 판매 일당 17명 적발

'짝퉁' 신발·의류 온라인서 정품처럼 판매 일당 17명 적발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이른바 '짝퉁' 신발과 의류 28만여 점, 정품 시가 715억 원어치를 들여와 온라인에서 정품처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 총책으로 드러난 중국인 사장 1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습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 등 5명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3천여점 정품시가 340억원 어치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한 뒤,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개인의 쇼핑몰 입점과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와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 등 12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1천여점, 정품시가 189억원 어치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허청 조사결과 수배된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 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 물품보다 2배가량 많이 주는 수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특허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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