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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살인미소' 원숭이가 찍은 셀카 저작권 논쟁…법원 판결은?

[뉴스pick] '살인미소' 원숭이가 찍은 셀카 저작권 논쟁…법원 판결은?
원숭이 셀카  ⓒDavid J Slater / peta.org 홈페이지
원숭이가 사진작가 카메라를 빼앗아 찍은 '셀카'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을까요, 사진작가에게 있을까요?

현지시간으로 어제(23일)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동물의 사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진작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숭이의 저작권을 놓고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원고인 동물보호단체의 압박에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일부 포기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가로막고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현행 저작권법은 동물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 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이 피고인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숭이 셀카  ⓒDavid J Slater / peta.org 홈페이지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당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여행하다 벌어지는데요.

슬레이터 씨가 원숭이들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슬레이터 씨의 짐가방을 뒤져 카메라를 들더니 이리저리 눌러보았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곧 자신의 얼굴 사진도 여러 장 찍었는데요. 이렇게 찍은 '셀카' 덕에 원숭이 온라인상에서 '살인 미소'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슬레이터는 이 사진의 저작권이 소속회사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는 원숭이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므로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PETA는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C, 사진= ⓒDavid J Slater / peta.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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