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버스 이용객 2만2천여 명이 하차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 700원∼2천600원의 벌과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분석 결과 경기지역 버스 이용객은 하루 453만 명으로, 이 중 2만2천여 명이 정해진 요금 외에 벌과금을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1천 명 중 5명이 요금을 더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때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구간(일반 10㎞, 좌석 30㎞)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후에는 5㎞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알 수 없어 벌과금을 내야 합니다.
버스만 이용했을 때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700원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환승했을 때는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게 돼 있어 최대 2천6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더 낸 요금은 이용객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환불도 어렵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