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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찾으러 왔다"…영장 없이 집 수색하고 소변검사까지 강요한 경찰

"대마초 찾으러 왔다"…영장 없이 집 수색하고 소변검사까지 강요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영장도 없이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집을 수색하고, 소변검사까지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A씨는 B씨 등 경찰관 3명이 대마초를 찾겠다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담을 타고 넘어와 집 안을 수색하고, 대마초를 찾지 못하자 소변검사까지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 등 경찰관 3명은 A씨가 집에서 대마초를 키워 상습적으로 흡연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8월 25일 압수수색 영장 없이 A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 집에서 대마초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A씨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뤄진 약식 소변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B씨 등 경찰관 3명은 "대문이 열려있어 집에 들어갔고, A씨가 집 안 수색과 소변검사에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이 열려있었다고 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의서를 받지 않고 소변 검사를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A씨가 받은 불법적인 조사 사례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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